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292호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등 위반 등으로 과징금 55백만원 및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변액종신보험」 등 15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2022.4.1. 기간 중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9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효보험1형」 등 70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7.7.31.∼2022.5.13. 기간 중 총 237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7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서혜연 상무를 2022.4.7. 준법감시인으로 재임면 및 상무로 선임하였음에도 2022.5.9.에 선임사실 여부를 보고하여 기한(2022.4.18.)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금융사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43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