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03호
㈜제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제주은행 과장 ㅇㅇㅇ : 견책
ㅇ 제주은행 지점장 ㅇㅇㅇ : 주의
ㅇ 제주은행 선임 ㅇㅇㅇ : 주의
ㅇ 제주은행 과장 ㅇㅇㅇ : 견책
ㅇ 제주은행 지점장 ㅇㅇㅇ : 주의
ㅇ 제주은행 선임 ㅇㅇㅇ : 주의
이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0만원 초과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ㅇ ㈜제주은행 ㅇㅇ지점은 20xx.x.xx. 외국인 1인이 내점하여 x,xxx미달러(x,xxx,xxx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xxx미달러씩 두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ㅇ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Ⅱ. 2.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0만원 초과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ㅇ ㈜제주은행 ㅇㅇ지점은 20xx.x.xx. 외국인 1인이 내점하여 x,xxx미달러(x,xxx,xxx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xxx미달러씩 두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ㅇ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Ⅱ.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