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04호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한국씨티은행 : 과태료 1,6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 50억원 : Min[20xx.x월말 기준 자기자본 xx,xxx억원의 0.1%(xx억원), xx억원]

ㅇ한국씨티은행((舊)OOOOOOOO부)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신용공여(은행계정 예치금 등 취급)를 위해 사전에(20xx.xx.xx.) 이사회 의결(x조 x,xxx억원)을 거쳤으나, 20xx.x.x. 이사회가 사전의결한 금액을 xxx억원* 초과한 x조 x,xxx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씨티은행은 20xx.x.x. 한국은행과 20xx.x.x.을 입금일로 하는 달러차입금계약(x,xxx억원, x억달러)을 체결하여 20xx.x.x. 한국 영업시간 종료 후 동 달러차입금 x,xxx억원을 씨티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외예치금계좌(@@@)에 예치하였으나 예치금계좌 관리담당자가 20xx.x.x. 예치금 현금흐름 예측시 당일 입금예정인 달러차입금 x,xxx억원을 누락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신용공여 한도(x조 x,xxx억원) 초과를 초래

(2)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한국씨티은행(@@@@@부)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x조 x,xxx억원의 신용공여를 20xx.xx.xx. 보고 및 공시한 후 20xx.x.x. 공시된 금액을 초과한 x조 x,xxx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은행법」35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6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ㅇ「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7 제5항, 제31조 및 [별표4]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