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05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729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분기별 보고서) 분기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월별 보고서) 다음달 말일까지

ㅇ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분기별ㆍ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기재하거나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3개월ㆍ1개월 이내)을 잘못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보고서**(GA040, GA337, GA338, GA342)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49회)이 있음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보유 자산 및 난외자산인 차입채권을 담보로 사용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을 유동자산에 포함
**GA040(유동성비율3월, 투자매매ㆍ중개업), GA337(유동성비율1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 GA338(조정유동성비율, 투자매매ㆍ중개업자), GA342(유동성자산부채현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원화유동성비율 정상산출 전ㆍ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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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등은 해외점포 업무보고서(AK501~523)를 제출기한(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3회)이 있음

업무보고서(해외점포) 기한 내 미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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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미래에셋증권㈜은 2021.10.1.~2022.6.10.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법인의 이사 ○○○에게 1,299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신용공여액 1,392.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449조 제1항 제13호, 제15호의2,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 <별표10>의 <붙임1>

ㅇ(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