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06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730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한국투자증권㈜은 2019.1.24.~2022.5.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의 사외이사 △△△에게 234백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신용공여(신용공여액 34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2.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ㅇ한국투자증권㈜ 대구PB센터, 여수PB센터 및 울산PB센터는 2019.7.18.~2021.12.6. 기간 중 4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는 2019.2.28.~2022.9.7. 기간 중 PF그룹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대상인 ◎◎◎◎◎◎◎◎◎◎◎◎◎◎◎◎◎제◎◎호 등 16개 사모펀드(설정액 3,475억원)를 일반투자자 513명(1,940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상품본부 직원이 PF그룹 직원으로부터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PF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거나 상품선정위원회 부의시 “이해상충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의 PF대주 참여 현황 등이 “영업공지”(사내 홈페이지 게시판)됨

4.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ㅇ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및 강북금융센터는 2021.7.9.~ 2022.7.13. 기간 중 PF그룹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신용등급이 없음)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총 12건, 115억원)이 있음

5.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ㅇ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인수하여 주선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부동산PF 주관업무 수행시 ◆◆◆◆◆를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안한 취급수수료 및 금리를 낮추는 대신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라는 ◆◆◆◆◆ 담당자의 요청을 받고 지급할 수수료 규모가 통상의 외부용역수수료보다 현저히 큰 수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인 컨설팅업체에게 4회에 걸쳐 5억원~ 8.8억원(총 26.7억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ㅇ(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가목

ㅇ(지적사항 3)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바목

ㅇ(지적사항 4)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ㅇ(지적사항 5)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