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07호

키움증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732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ㅇ키움증권㈜ 홀세일총괄본부 이사 ○○○은 2019.4.3.~2020.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25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키움증권㈜는 2019.1.1.~2023.3.28.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ㆍ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8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9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ㅇ(지적사항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7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1의2호, 제1의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