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14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18조, 제209조 등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등으로 과태료 1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7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해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① 담당자의 실무상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2020년 25억원, 2021년 9,641억원씩 각각 동일한 금액만큼 과대계상
* ② 이자율스왑(IRS) 정산 손익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하여 2020년 935억원, 2021년 719억원씩 각각 동일한 금액만큼 과대계상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18조, 제134조, 제135조, 제209조
□ 기 관
1)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7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해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① 담당자의 실무상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2020년 25억원, 2021년 9,641억원씩 각각 동일한 금액만큼 과대계상
* ② 이자율스왑(IRS) 정산 손익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표시하여 2020년 935억원, 2021년 719억원씩 각각 동일한 금액만큼 과대계상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18조, 제134조, 제135조, 제20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