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15호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등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민정 등 53명은 2020.5.7.~2023.3.31. 기간 중 삼성화재보험㈜ '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8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53.7백만원, 수입수수료 201.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35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및 제3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