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23호
수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억 12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과태료 3억 12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제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채무자 ○○○는 20xx.x.xx.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수협은행(여신금융기관으로서 채권추심자)에 대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협은행에 20xx.x.xx. 발송, 20xx.x.xx. 송달하였으며, ○○○는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수협은행 A센터 여신담당자 △△△에게 구두로 소 제기 사실을 밝히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협은행 A센터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x.xx. ○○○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가 대출금 ×억 ×,×××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일인 20xx.x.xx.에 납입하지 않자
○○○○가 이자 금액 ×××,×××원을 연체한 사실을 20xx.x.xx. 신용정보업자인 B 및 C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CB연체정보로 등록하였음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ㆍ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수협은행 D부는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20x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E부 등 ×개 부서 및 F센터 등 ××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이용하여 예금상품 광고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에게 총 ××,×××건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채권추심법」 제8조, 제17조 제2항 제3호
ㅇ 「채권추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제52조 제2항 제15호
ㅇ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제52조 제3항 제15호
ㅇ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8조 [별표4]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 기 관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제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채무자 ○○○는 20xx.x.xx.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수협은행(여신금융기관으로서 채권추심자)에 대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협은행에 20xx.x.xx. 발송, 20xx.x.xx. 송달하였으며, ○○○는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수협은행 A센터 여신담당자 △△△에게 구두로 소 제기 사실을 밝히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협은행 A센터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x.xx. ○○○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가 대출금 ×억 ×,×××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일인 20xx.x.xx.에 납입하지 않자
○○○○가 이자 금액 ×××,×××원을 연체한 사실을 20xx.x.xx. 신용정보업자인 B 및 C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CB연체정보로 등록하였음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ㆍ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수협은행 D부는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20x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E부 등 ×개 부서 및 F센터 등 ××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이용하여 예금상품 광고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에게 총 ××,×××건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채권추심법」 제8조, 제17조 제2항 제3호
ㅇ 「채권추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제52조 제2항 제15호
ㅇ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제52조 제3항 제15호
ㅇ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8조 [별표4]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