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24호

인벡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7919"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징금 52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에 대하여 임원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 인벡스자산운용㈜는 2017.8.10.~2019.9.18. 기간 중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에게 최고 4.3억원을 대여하였고,


○ 2016.3.31.~2023.6.29. 기간 중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에게 최고 7.45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한도 1억원을 6.45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겸영의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인벡스자산운용㈜는 2019.12.5.부터 검사종료일(2023.6.29.) 현재까지 신기술투자조합인 ♡♡♡-♡♡♡♡♡♡♡♡x호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인벡스자산운용㈜ △△△△ ●●●은 2015. 7. 8.부터 2023. 6. 29. 기간 중 ◇◇◇◇◇◇◇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428조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428조 제1항 제3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3)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2.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