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25호

마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7927"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에 대하여 임원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마크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인 ●●● 前 △△는 아래와 같이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금융자문, 부동산 PF관련 매입확약(보증) 등 업무를 영위하는 ◇◇◇◇◇◇◇◇◇◇에서2019.1.15.부터2020.10.14.까지 PF대출과 관련한 금융자문, 매입확약 업무 등을 상시 수행
투자자문업을영위하는◆◆◆◆◆◆◆에서2019.6.17.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 관련 자문보고서 작성 등 금융자문 업무를 상시 수행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2.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