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26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72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 항 ㆍ 제3항
(2)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ㆍ 제2항
(1)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 항 ㆍ 제3항
(2)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ㆍ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