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27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가입자 교육 미실시)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가입자 교육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가입자 교육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