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40호
에이치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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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징금 483백만원,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사내이사 甲에 과태료 3.6백만원, 상무 乙에 과태료 3.6백만원,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태료 36백만원을 부과, 舊 「자본시장법」 제41조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수정의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동기 및 위반방법을 “중”*으로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322백만원으로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위반동기에 있어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동 기간 중 사업컨설팅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중으로 판단
대여 과정에서 법위반을 은폐하려는 의도 및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으로 판단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징금 483백만원,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사내이사 甲에 과태료 3.6백만원, 상무 乙에 과태료 3.6백만원,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태료 36백만원을 부과, 舊 「자본시장법」 제41조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이치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수정의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동기 및 위반방법을 “중”*으로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322백만원으로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위반동기에 있어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동 기간 중 사업컨설팅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중으로 판단
대여 과정에서 법위반을 은폐하려는 의도 및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으로 판단
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자산운용㈜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 A㈜에 2020.3.10.~12.24., 2022.9.20.~2023.2.9. 기간 중 최대 약 1,29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사내이사(상근) 甲은 2020.6.30. ~ 2023.11.1. 기간 중 A㈜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상무(상근) 乙은 2022.1.1. ~ 2023.11.30. 기간 중 B㈜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음
다.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자산운용㈜는 2019.10.31.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21억원 → 25억원)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라.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자산운용㈜는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을 보고기한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6회)
⑴ 2019.10.3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의 지분율이 1%p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⑵ 2020.5.26. 주요주주 甲이 주주 戊가 보유중이던 에이치자산운용㈜ 주식 4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6.2.)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⑶ 2020.10.27. 최대주주 丙가 주주 己이 보유중이던 에이치자산운용㈜ 주식 2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11.3.)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⑷ 2021.2.2. 주요주주 甲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에게 전량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2.9.)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⑸ 2021.8.11. 주요주주 丁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甲(임원)에게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8.18.)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⑹ 2021.10.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庚ㆍ辛ㆍ壬, 주요주주 甲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癸, 주요주주 丁의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10.8.)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마.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에이치자산운용㈜는 2019.10.28.~2023.6.23. 기간 중 '사업 컨설팅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총15건),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19.10.21.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18조(보고사항 등) 제5호, 제13호, 舊「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지배구조법」 제10조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자산운용㈜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 A㈜에 2020.3.10.~12.24., 2022.9.20.~2023.2.9. 기간 중 최대 약 1,29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사내이사(상근) 甲은 2020.6.30. ~ 2023.11.1. 기간 중 A㈜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상무(상근) 乙은 2022.1.1. ~ 2023.11.30. 기간 중 B㈜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음
다.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자산운용㈜는 2019.10.31.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21억원 → 25억원)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라.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자산운용㈜는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을 보고기한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6회)
⑴ 2019.10.3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의 지분율이 1%p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⑵ 2020.5.26. 주요주주 甲이 주주 戊가 보유중이던 에이치자산운용㈜ 주식 4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6.2.)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⑶ 2020.10.27. 최대주주 丙가 주주 己이 보유중이던 에이치자산운용㈜ 주식 2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11.3.)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⑷ 2021.2.2. 주요주주 甲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에게 전량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2.9.)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⑸ 2021.8.11. 주요주주 丁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甲(임원)에게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8.18.)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⑹ 2021.10.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庚ㆍ辛ㆍ壬, 주요주주 甲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癸, 주요주주 丁의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10.8.)까지 금융위원회에 미보고
마.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에이치자산운용㈜는 2019.10.28.~2023.6.23. 기간 중 '사업 컨설팅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총15건),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19.10.21.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18조(보고사항 등) 제5호, 제13호, 舊「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지배구조법」 제1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