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41호
자비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0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38조 등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70백만원('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50백만원,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20백만원) 및 과징금 234백만원('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부과,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상당) 조치
ㅇ (수정의결)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과태료를 20백만원에서 40백만원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과징금을 234백만원에서 290백만원으로 수정의결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38조 등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70백만원('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50백만원,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20백만원) 및 과징금 234백만원('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부과,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상당) 조치
ㅇ (수정의결)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과태료를 20백만원에서 40백만원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과징금을 234백만원에서 290백만원으로 수정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 자비스자산운용㈜(이하 '자비스’)는 P2P대출채권의 차주가 P2P플랫폼에서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①신용위험이 높으며, 원리금수취권 발행자(A)의 부도와 같은 ②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①신용위험의 인식ㆍ측정ㆍ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P2P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①(신용위험) B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P2P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인지ㆍ관리하지 못하여, 2020.12월말 현재 총 78억원의 P2P채권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었음
②(우발위험) A 폐업(2020.6.2.)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상 차주 관련 원리금수취권 총 49억원의 기초자산인 P2P채권과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원리금수취권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 2020.12월말 현재 3개* P2P대출펀드(설정액 631억, 수익자: 개인90, 법인3)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99%에 해당하는 627억원 상당의 펀드자산이 부실화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대출채권 펀드 2개(㉮ 5,6호), 원리금수취권 펀드 1개(㉯)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 자비스는 2018.3.30.~2019.11.24.(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자비스자산운용㈜는 20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O.O%)인 甲에게 2019.7.16.~20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2019.7.16∼20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나. 근거법규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제3항,「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 제2항 제8호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2항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 자비스자산운용㈜(이하 '자비스’)는 P2P대출채권의 차주가 P2P플랫폼에서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①신용위험이 높으며, 원리금수취권 발행자(A)의 부도와 같은 ②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①신용위험의 인식ㆍ측정ㆍ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P2P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①(신용위험) B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P2P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인지ㆍ관리하지 못하여, 2020.12월말 현재 총 78억원의 P2P채권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었음
②(우발위험) A 폐업(2020.6.2.)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상 차주 관련 원리금수취권 총 49억원의 기초자산인 P2P채권과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원리금수취권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 2020.12월말 현재 3개* P2P대출펀드(설정액 631억, 수익자: 개인90, 법인3)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99%에 해당하는 627억원 상당의 펀드자산이 부실화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대출채권 펀드 2개(㉮ 5,6호), 원리금수취권 펀드 1개(㉯)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 자비스는 2018.3.30.~2019.11.24.(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자비스자산운용㈜는 20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O.O%)인 甲에게 2019.7.16.~20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2019.7.16∼20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나. 근거법규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제3항,「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 제2항 제8호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2항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