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42호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2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교보자산신탁은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12.1.~2022.6.8.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