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44호
◆◆◆◆◆◆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원에 대한 조치
ㅇ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으로 개선(改選) 조치 요구
ㅇ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으로 개선(改選) 조치 요구
이유
가. 지적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 ◆◆◆◆◆◆조합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x명)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xx건, xx억 xx백만원을 취급하여, 20xx.x.xx.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xx억 xx백만원)를 최고 xx억 xx백만원 초과(20xx년말 자기자본의 xx.x%)하였음
2)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조합은
① 20xx.x.x.~20xx.x.xx. 기간 중 실차주 ♧♧♧ 및 ▷▷▷ 등에 대하여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 xx건, xxx억 xx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확인 없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실차주 ♧♧♧이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시세표를 통해 조정요인을 상향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으로써 xx억 xx백만원의 손실(20xx년말 자기자본의 xx.x%)을 초래하였음
② 20xx.x.xx.~20xx.x.xx.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한 건설자금대출 xx건, xx억 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통해 공정률이 xx%를 달성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공정률이 없었던 것처럼 건설 면적을 조작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xxx만원/m2→xxx만원/m2)으로 소요자금을 과다 산정한 후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의 구두 요청 등을 근거로 대출금을 부당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xx억 xx백만원 중 xx억 xx백만원이 △△△의 개인자금 또는 대출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xx억 xx백만원의 손실(20xx년말 자기자본의 xx.x%)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하는데도
- ◆◆◆◆◆◆조합 이사장(○○○)은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체대출비율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20xx.x.xx. 대표감사 등 다른 임원 x명과 함께 의 ㈜◇◇◇◇◇◇◇ 연체대출(x억 xx백만원) 중 x억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제한 후
동 날짜에 이사장 본인 및 대표감사 등 임원 x명이 상기 변제금(x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의 채권* 중 x억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아닌 이사장 본인이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 연체대출(x억 xx백만원) 관련 담보부동산이 20xx.x.xx. 법원에서 낙찰(xx억원)되어 ☆☆☆☆은 배당금(x억 xx백만원)을 수령할 예정(20xx.xx.xx.)이었음
나. 근거법규
ㅇ 「신용협동조합법」제38조, 제39조, 제42조
ㅇ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ㅇ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21.1.13. 개정 前) 제6조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ㅇ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ㅇ ◆◆◆◆◆◆조합 「정관」 제48조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 ◆◆◆◆◆◆조합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x명)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xx건, xx억 xx백만원을 취급하여, 20xx.x.xx.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xx억 xx백만원)를 최고 xx억 xx백만원 초과(20xx년말 자기자본의 xx.x%)하였음
2)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조합은
① 20xx.x.x.~20xx.x.xx. 기간 중 실차주 ♧♧♧ 및 ▷▷▷ 등에 대하여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 xx건, xxx억 xx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확인 없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실차주 ♧♧♧이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시세표를 통해 조정요인을 상향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으로써 xx억 xx백만원의 손실(20xx년말 자기자본의 xx.x%)을 초래하였음
② 20xx.x.xx.~20xx.x.xx.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한 건설자금대출 xx건, xx억 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통해 공정률이 xx%를 달성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공정률이 없었던 것처럼 건설 면적을 조작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xxx만원/m2→xxx만원/m2)으로 소요자금을 과다 산정한 후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의 구두 요청 등을 근거로 대출금을 부당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xx억 xx백만원 중 xx억 xx백만원이 △△△의 개인자금 또는 대출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xx억 xx백만원의 손실(20xx년말 자기자본의 xx.x%)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하는데도
- ◆◆◆◆◆◆조합 이사장(○○○)은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체대출비율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20xx.x.xx. 대표감사 등 다른 임원 x명과 함께 의 ㈜◇◇◇◇◇◇◇ 연체대출(x억 xx백만원) 중 x억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제한 후
동 날짜에 이사장 본인 및 대표감사 등 임원 x명이 상기 변제금(x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의 채권* 중 x억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아닌 이사장 본인이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 연체대출(x억 xx백만원) 관련 담보부동산이 20xx.x.xx. 법원에서 낙찰(xx억원)되어 ☆☆☆☆은 배당금(x억 xx백만원)을 수령할 예정(20xx.xx.xx.)이었음
나. 근거법규
ㅇ 「신용협동조합법」제38조, 제39조, 제42조
ㅇ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ㅇ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21.1.13. 개정 前) 제6조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ㅇ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ㅇ ◆◆◆◆◆◆조합 「정관」 제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