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45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44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72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7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72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7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 및 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분기별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AL080)’)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등간 ① 배당지급, ② 유가증권 거래, ③ 미수이자, ④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총 5회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시 내부거래 기재 누락 내역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73" alt="3번째 이미지"></img>
ㅇ(수정의결 사유) 업무보고서에서 누락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고, 최근의 유사 조치사례에서 단순 부주의로 보아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감경(120백만원 → 60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60백만원(기준금액)×20%(하ㆍ경미)×5건=60백만원
2.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주 및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xx년 경영공시를 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경영공시 의무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75" alt="4번째 이미지"></img>
ㅇ(수정의결 사유) 경영공시에서 누락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고, 최근의 유사 조치사례에서 단순 부주의로 보아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 감안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감경(24백만원 → 12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60백만원(기준금액)×20%(하ㆍ경미)×1건=12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7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제31조 제1항 제4호, 제39조 <별표8>,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제34조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3조, <별표5>, 별지 제18호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 및 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분기별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AL080)’)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등간 ① 배당지급, ② 유가증권 거래, ③ 미수이자, ④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총 5회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시 내부거래 기재 누락 내역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73" alt="3번째 이미지"></img>
ㅇ(수정의결 사유) 업무보고서에서 누락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고, 최근의 유사 조치사례에서 단순 부주의로 보아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감경(120백만원 → 60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60백만원(기준금액)×20%(하ㆍ경미)×5건=60백만원
2.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주 및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xx년 경영공시를 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경영공시 의무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975" alt="4번째 이미지"></img>
ㅇ(수정의결 사유) 경영공시에서 누락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고, 최근의 유사 조치사례에서 단순 부주의로 보아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 감안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감경(24백만원 → 12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60백만원(기준금액)×20%(하ㆍ경미)×1건=12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7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제31조 제1항 제4호, 제39조 <별표8>,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제34조
ㅇ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3조, <별표5>, 별지 제1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