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48호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 원칙 및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전북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3억 9,680만원’을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면제’
○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 원칙 및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전북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3억 9,680만원’을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 전북은행 ○○○부는 영업점에서 비교안내확인서*를 출력ㆍ징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ㆍ운영하였고,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이에 따라 전북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보험계약자 xx명으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xx건) 하거나, 기존보험계약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xx건) 보험계약 xx건을 부당하게 신규ㆍ소멸시켰음
2. 대출성 상품 권유 시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지점 및 ♡♡♡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 xx명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대출성 상품 xx건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파악한 정보에 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3.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부는 은행장 ●●● 등 xx명(xx건)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을 초과하여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4.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 제출
○ 「지배구조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부는 20xx년 하반기 및 20xx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 x건을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음
□ 직 원
1.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 전북은행 ○○○부는 영업점에서 비교안내확인서*를 출력ㆍ징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ㆍ운영하였고,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이에 따라 전북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보험계약자 xx명으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xx건) 하거나, 기존보험계약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xx건) 보험계약 xx건을 부당하게 신규ㆍ소멸시켰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9]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69조(과태료)
ㅇ 舊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적합성원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ㅇ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및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9]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기 관
1.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 전북은행 ○○○부는 영업점에서 비교안내확인서*를 출력ㆍ징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ㆍ운영하였고,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이에 따라 전북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보험계약자 xx명으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xx건) 하거나, 기존보험계약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xx건) 보험계약 xx건을 부당하게 신규ㆍ소멸시켰음
2. 대출성 상품 권유 시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지점 및 ♡♡♡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 xx명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대출성 상품 xx건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파악한 정보에 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3.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부는 은행장 ●●● 등 xx명(xx건)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을 초과하여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4.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 제출
○ 「지배구조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부는 20xx년 하반기 및 20xx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 x건을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음
□ 직 원
1.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 전북은행 ○○○부는 영업점에서 비교안내확인서*를 출력ㆍ징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ㆍ운영하였고,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이에 따라 전북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보험계약자 xx명으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xx건) 하거나, 기존보험계약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xx건) 보험계약 xx건을 부당하게 신규ㆍ소멸시켰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9]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69조(과태료)
ㅇ 舊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적합성원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ㅇ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및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9]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