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50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 과태료 220만원 부과

○◈◈◈ : 과태료 70만원 부과

○▩▩▩ : 과태료 50만원 부과

○◉◉◉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 과태료 66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 ◈◈◈, ▩▩▩, ◉◉◉, ★★★, ▨▨▨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정의결) ▨▨▨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치 등으로 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 [별표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