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53호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337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교보생명보험㈜(이하 “회사”)의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등 27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7.1.∼2023.3.31.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32.7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회사의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 등 4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 회사는 2021.2.1.∼2022.5.13.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