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54호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1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이하 '회사’)의 「무배당뉴AIA실손의료비보험」 등 8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치료사실 등이 없을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5.∼2023.3.28. 기간 중 총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4.5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이하 '회사’)의 「무배당뉴AIA실손의료비보험」 등 8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치료사실 등이 없을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5.∼2023.3.28. 기간 중 총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4.5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