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56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10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 100세시대 간편건강보험」 등 10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21.4.18.∼2023.9.8. 기간 중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총 2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 처리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총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종신보험」 및 「무배당 Life Cycle 종신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8.10.∼2024.3.25. 기간 중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8.8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스마트플랜VUL종신보험」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 중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제외하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3.3.9.∼2023.9.6. 기간 중 총 32건의 해지환급금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총 6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 100세시대 간편건강보험」 등 10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21.4.18.∼2023.9.8. 기간 중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총 2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 처리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총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종신보험」 및 「무배당 Life Cycle 종신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8.10.∼2024.3.25. 기간 중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8.8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스마트플랜VUL종신보험」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 중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제외하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3.3.9.∼2023.9.6. 기간 중 총 32건의 해지환급금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총 6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