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61호

㈜아이엠뱅크 직원 ○○○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견책(행위자 및 감독자)’에서 '주의(감독자)’로 조치 변경

이유

가. 지적사항

□ 직 원

1.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이 신규 제출한 ’□□증권 계좌 개설신청서'상 인쇄된 출력일이 □□증권 계좌개설일과 동일하고 동 신청서상 인쇄된 전산인자가 실제 계좌개설 내용과 일치하는 등 신규 제출된 동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동 계좌 개설신청서를 계좌 개설 당일에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해당 고객이 ’당시 교부받아 보관중에 있던 □□증권 계좌 개설신청서를 ○○○ ○○에게 전달하였고 본인 의사로 □□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을 재확인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인의 신분 제재를 '견책(행위자 및 감독자)’에서 '주의(감독자)’로 변경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