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62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8,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前 □□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 지점 등 x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개인고객 x명의 통장 x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항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제2호 카목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