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63호

알파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555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알파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 前이사 甲에 대하여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알파플러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미선임,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에서 과태료 20백만원으로 감경*

* 준법감시인 미선임 기간이 짧은 점, 대직자를 지정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한 점, 후임 준법감시인 선임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각 50%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알파플러스자산운용㈜(舊◎◎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이사)인 甲은 2021.4.20.~ 2022.12.26. 기간 중 부동산 개발 회사인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법인의 설립, 사업의 개발 컨셉 결정, 사업구도 수립, 금융조달, 시공사 선정, 자금지출,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21.7월∼2022.7월 기간 동안 총 19.5백만원의 급여를 수취(월1.5백만원)


(2) 준법감시인 미선임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알파플러스자산운용㈜는 '2020.1.18. ~ 1.28’, '2023.8.26. ~ 9.20.’(총37일)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알파플러스자산운용㈜는 '2020.1.18. ~ 1.28’, '2023.8.26. ~ 9.20.’(총37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ㅇ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2)준법감시인 미선임

ㅇ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3)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ㅇ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