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65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지급,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디비손해보험㈜에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디비손해보험㈜에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디비손해보험㈜에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ㅇ디비손해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2.27.~ 2023.5.24.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25.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디비손해보험㈜는 2020.2.26. ~ 2023.9.15. 기간 중 총 47건의 퇴직연금 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ㅇ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ㅇ디비손해보험㈜은 운용관리계약과 달리 2020.1.1.~2023.9.25.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에 대해 적립부족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을 위반함
* 재정검증 결과통지가 누락된 5건의 계약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5건의 계약 중 4건은 ’20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1건은 3개 사업연도(’21년~’23년)의 재정검증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만 게시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2항,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ㅇ디비손해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2.27.~ 2023.5.24.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25.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디비손해보험㈜는 2020.2.26. ~ 2023.9.15. 기간 중 총 47건의 퇴직연금 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ㅇ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ㅇ디비손해보험㈜은 운용관리계약과 달리 2020.1.1.~2023.9.25.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에 대해 적립부족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을 위반함
* 재정검증 결과통지가 누락된 5건의 계약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5건의 계약 중 4건은 ’20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1건은 3개 사업연도(’21년~’23년)의 재정검증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만 게시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2항,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