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67호
(서울)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미이행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도,
(서울)다올저축은행은
20xx.xx.xx. 및 20xx.xx.xx. 각각 ○○○ 및 ●●●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1.「(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8조
2.「(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기 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미이행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도,
(서울)다올저축은행은
20xx.xx.xx. 및 20xx.xx.xx. 각각 ○○○ 및 ●●●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1.「(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8조
2.「(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