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94호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xx.x.xx.~20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43조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별표2>
□ 기 관
1.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xx.x.xx.~20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43조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