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395호

(경북)라온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경북)라온저축은행에 과태료 36백만원을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차장 ○○○에게 과태료 3.6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72백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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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ㆍ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따른 업무

- (경북)라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은 20xx.xx.xx.~검사착수일(20xx.x.xx.) 현재까지 여ㆍ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 전산상 책임자 승인내역 확인 결과 예금신규, 지급 및 해지, 대출실행 및 상환 등 총 x,xxx건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으로 하여금 여ㆍ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경북)라온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에게 ① 20xx.x.x.~20xx.x.xx.기간 중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②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여신권유 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0.1%∼0.05% 수준으로 지급(최고한도 : 대출 건당 xx만원)

⇒(수정의결 사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한사람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겸직 금지”, “보수 지급ㆍ평가기준 마련 운영 의무” 위반을 각각의 위반 행위로 보아 과태료 부과건수를 각 조치사유별 기존 1건에서 2건으로 산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보수 지급ㆍ평가기준 마련 운영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를 상향 (36백만원 → 72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43조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34조,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