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02호
푸본현대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보험업법」 제97조 등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등으로 과징금 11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푸본현대생명보험㈜는 2020.7.2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보험료 3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푸본현대생명보험㈜는 2020.7.2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보험료 3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