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07호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주요경영상황 보고 ㆍ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채권자, 담보제공내역, 이사회 결의일 등을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마스턴투자운용㈜는 ’19.12.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xx.x억원을 한도로 예금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ㆍ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에도
○ 마스턴투자운용㈜는 '22.12.1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xx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인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주요경영상황 보고 ㆍ 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ㆍ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제5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1) 주요경영상황 보고 ㆍ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채권자, 담보제공내역, 이사회 결의일 등을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마스턴투자운용㈜는 ’19.12.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xx.x억원을 한도로 예금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ㆍ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에도
○ 마스턴투자운용㈜는 '22.12.1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xx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인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주요경영상황 보고 ㆍ 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ㆍ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제5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