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12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1,011.3백만원
ㅇ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과징금 각 56.9백만원
- 과징금 1,011.3백만원
ㅇ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과징금 각 56.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회계기준상 수익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고객에게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 ㈜OOOO >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회계기준상 수익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고객에게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