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13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ㆍ★★★, 前임원 ◇◇◇
- 과징금 각 200.0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60.0백만원
- 과징금 각 200.0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60.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미수금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허위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
ㅇ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 OO㈜ >
ㅇ 미수금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허위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
ㅇ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