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14호
㈜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 3,408.6백만원*
* 총 과징금은 3,462.6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4.0백만원은 제19차 증선위('24.11.6.)에서 旣확정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과징금 각 346.2백만원
- 과징금 3,408.6백만원*
* 총 과징금은 3,462.6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4.0백만원은 제19차 증선위('24.11.6.)에서 旣확정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과징금 각 346.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 받는 택시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가맹계약ㆍ업무제휴계약의 이중구조)에만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 ㈜OOOOOOO >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 받는 택시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가맹계약ㆍ업무제휴계약의 이중구조)에만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