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22호

(부산)고려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94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부산)고려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저축은행 대주(貸主)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xx명)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xx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나. 근거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의2 제1항 제1의2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5조의3, [별표2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