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23호
(서울)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034백만원 부과
○ 과태료 318백만원 부과
□ 개인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과징금 1,034백만원 부과
○ 과태료 318백만원 부과
□ 개인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변호사 및 기획ㆍ재무담당)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등(xx명)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xx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식별정보 부당 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은20xx.xx.xx.~20xx.xx.xx. 기간중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고객 ○○○ 등 xxx명(x,xxx건)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DM)를 전송하였음
□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위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의 前준법감시인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여신상품 개발ㆍ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로 하여금 여신상품 개발ㆍ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2.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변호사 및 기획ㆍ재무담당)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등(xx명)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xx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식별정보 부당 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은20xx.xx.xx.~20xx.xx.xx. 기간중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고객 ○○○ 등 xxx명(x,xxx건)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DM)를 전송하였음
□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위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의 前준법감시인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여신상품 개발ㆍ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 (서울)예가람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로 하여금 여신상품 개발ㆍ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2.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