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30호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따라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대하여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이하 'WWG’)은 ’18.6월에 설정된 공모주 펀드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이하 '㉯호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수수료 전부를 ㉯호 펀드의 운용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19.4월부터 ’20.4월 펀드 청산까지 공모주의 매도 가격, 매도 방법, 매도 시기 등 A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에 대해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자문의견대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5호
(1)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이하 'WWG’)은 ’18.6월에 설정된 공모주 펀드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이하 '㉯호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수수료 전부를 ㉯호 펀드의 운용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19.4월부터 ’20.4월 펀드 청산까지 공모주의 매도 가격, 매도 방법, 매도 시기 등 A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에 대해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자문의견대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