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31호
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25.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원자산운용㈜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2019.12.13. ~ 2021.6.18. 기간 중 원자산운용㈜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바 있음
(2)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원자산운용㈜는 유상증자로 인해 '19.12.13. 자본금이 26.8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한 사실과 ’20.3.25.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바 있음
나. 근거법규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2)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원자산운용㈜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2019.12.13. ~ 2021.6.18. 기간 중 원자산운용㈜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바 있음
(2)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원자산운용㈜는 유상증자로 인해 '19.12.13. 자본금이 26.8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한 사실과 ’20.3.25.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바 있음
나. 근거법규
(1)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2)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