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32호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지급,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과태료 135.4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국민은행에 과태료 135.4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국민은행에 과태료 135.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ㅇ㈜국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14. ~ 2022.12.13.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60.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 ㈜국민은행은 2020.1.30. ~ 2023.9.5. 기간 중 총 285건의 퇴직연금 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제7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ㅇ ㈜국민은행은 2020.1.3. ~ 2023.9.4. 기간 중에 가입자 총 85명에 대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ㅇ㈜국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14. ~ 2022.12.13.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60.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 ㈜국민은행은 2020.1.30. ~ 2023.9.5. 기간 중 총 285건의 퇴직연금 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제7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ㅇ ㈜국민은행은 2020.1.3. ~ 2023.9.4. 기간 중에 가입자 총 85명에 대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