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34호

현대차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에 대하여 현대차증권㈜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현대차증권㈜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현대차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 현대차증권㈜는 2020.1.30. ~ 2023.9.18. 기간 중 총 46건의 퇴직연금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