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35호

메리츠대체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선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메리츠대체투자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임원 선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기ㆍ담당업무ㆍ직위를 선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20xx.x.x. ○○○및 ○○○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 등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2회 위반)

임원의 선임 관련 보고 및 공시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6683" alt="2번째 이미지"></img>


*미등기임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제7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