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36호
블루코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블루코브자산운용㈜에 과태료 90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75.6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669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75.6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669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ㆍ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선임ㆍ해임(사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블루코브자산운용㈜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의 선임ㆍ해임(사임)사실 등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15회 위반)
임원의 선임ㆍ해임(사임) 관련 보고 및 공시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6693" alt="3번째 이미지"></img>
ㅇ(수정의결 사유)위반 총 15건 가운데 금융회사 스스로 시정한 일부 위반 건(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90백만원 → 75.6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18백만원(기준금액)×40%(중ㆍ경미)×6건]+[18백만원(기준금액)×40%(중ㆍ경미)×4건×50%(감경)]+[18백만원(기준금액)×20%(하ㆍ경미)×5건]=75.6백만원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제7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1.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ㆍ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선임ㆍ해임(사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블루코브자산운용㈜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의 선임ㆍ해임(사임)사실 등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15회 위반)
임원의 선임ㆍ해임(사임) 관련 보고 및 공시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6693" alt="3번째 이미지"></img>
ㅇ(수정의결 사유)위반 총 15건 가운데 금융회사 스스로 시정한 일부 위반 건(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90백만원 → 75.6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18백만원(기준금액)×40%(중ㆍ경미)×6건]+[18백만원(기준금액)×40%(중ㆍ경미)×4건×50%(감경)]+[18백만원(기준금액)×20%(하ㆍ경미)×5건]=75.6백만원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제7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