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40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2,384.1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6.7백만원

ㅇ 전경영지원팀장 ☆☆☆
- 과징금 3.6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23.6.30.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