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41호

라헨느리조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라헨느리조트㈜
- 과징금 96.0백만원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9.6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6.3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라헨느리조트㈜ >

ㅇ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