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42호

㈜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49.1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9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0.7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4.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