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480호

유피테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3813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2017.3.13.)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2022.12.1. '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제x호’의 현금성자산 분배에 관한 운용지시를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2022.12.1.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최저자본 유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하며 최저자기자본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월말 기준 자기자본(▲3.35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조건(7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2021.10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2.5월말부터 2023.11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일반사모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5.1.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0~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4)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7.2.부터 검사종료일(2023.12.7.)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 등 4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중에

-2021.5.24. 자신이 운용하는 4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동사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6)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4분기~2023.2분기 분기별 업무보고서(7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상근 투자운용인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21.12월~2022.12월(13회) 및 2023.2월~2023.6월(5회) 기간의 월별 업무보고서(18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2분기, 2021.3분기 및 2023.3분기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1.4월~11월(8회), 2023.1월(1회) 및 2023.7월~10월(4회)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1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제85조 제4호,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8항, 제420조 제1항 및 제3항, 제442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별표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71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271조의3 제1호, 제373조 제4항, [별표3], [별표22],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