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502호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OOOO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주문

□ 임원에 대한 조치

○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으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임 원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x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xx건, xxx억 xx백만원(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 xx억 xx백만원)을 취급하여 20xx.xx.xx.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x억원)를 최고 xx억 xx백만원(총자산의 x.x%) 초과하였음

2.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xx.xx.xx., 20xx.xx.xx. ♠♠(직급) ♤♤♤ 등 x명의 직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x건, xx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xx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ㆍ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前임원 ◎◎◎, ♠♠(직급) ♤♤♤, ●●(직급)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 등 x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xx건(xx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원에 대한 조치

ㅇ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2조, 제84조
ㅇ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제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