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 - 1호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타이거자산운용㈜에 과태료 100백만원을 부과,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른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에 대하여 타이거자산운용㈜에 과태료 48백만원을 부과,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 甲에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 감사 乙에 문책경고 및 과태료 14.5백만원을 부과, 사내이사 丙에 문책경고 및 과태료 2.5백만원을 부과
○(수정의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시정조치로 갈음*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를 받았다는 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관련 문구를 기재한 점으로 보아 경고문구를 숨길 의도가 없었고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수정의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시정조치로 갈음*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를 받았다는 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관련 문구를 기재한 점으로 보아 경고문구를 숨길 의도가 없었고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이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 타이거자산운용 대표이사 甲은 2018.7.23.~ 2021.9.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회사에서 개설한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투자운용인력으로 2018.9.21.~2021.1.1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감사 乙는 2018.8.24.~2022.7.6.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2018.9.19.~2022.3.2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사내이사 丙은 2018.7.23.~2023.3.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등 5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벤처기업 발행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위반비율 7.78%p~20.18%p)한 사실이 있음
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8.7.22.(검사대상기간 시작일)~2020.2.18. 기간 중 총 195건(계약금액 1,078억원)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하이일드형, 주식혼합형)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호,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 타이거자산운용 대표이사 甲은 2018.7.23.~ 2021.9.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회사에서 개설한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투자운용인력으로 2018.9.21.~2021.1.1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감사 乙는 2018.8.24.~2022.7.6.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2018.9.19.~2022.3.2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사내이사 丙은 2018.7.23.~2023.3.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등 5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벤처기업 발행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위반비율 7.78%p~20.18%p)한 사실이 있음
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8.7.22.(검사대상기간 시작일)~2020.2.18. 기간 중 총 195건(계약금액 1,078억원)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하이일드형, 주식혼합형)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호,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