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호

㈜아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아울자산운용㈜:「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금지 위반,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제33조에 따른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지배구조법」 제41조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 공시 의무 위반,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에 대하여 과태료 572.8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금지 위반, 제85조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

□(수정의결)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0% 가증*하여 '100백만원→150백만원’으로 상향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투집합투자재산을 이용하여 임원의 사익을 수취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경미→보통’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30백만원→40백만원’으로 상향한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준법감시인의 위법한 선임으로 인해 재직기간 동안 중대한 위법행위가 초래된 점을 감안

이유

가.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자산운용(이하 '아울’)은 「아울 ▨▨▨ ▨▨▨▨▨ 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 1호’)」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 1호 펀드 자금 중 총 27억원을 2020.3.31.(7억원), 2020.4.27. (20억원) 2회에 걸쳐 P2P 대출 중개업체인 ㈜◈◈◈◈◈◈(舊㈜◈◈◈◈◈◈◈)*에 송금하고

* ㈜◈◈◈◈◈◈스(舊㈜◈◈◈◈◈◈◈융)의 대표이사는 아울의 前직원 ♡♡♡이며 최대주주는 ♡♡♡으로 100% 지분 보유, 설립시 자본금은 아울의 대표이사 ♠♠♠이 제공

○㈜◈◈◈◈◈◈가 동 금액으로 아울의 계열회사 ㈜▣▣▣▣▣*에 대출하고 ▨▨▨ 1호 펀드가 ㈜◈◈◈◈◈◈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의 대표이사는 아울의 前직원 ♢♢♢이며 최대주주는 ♠♠♠으로 100% 지분 보유, 설립시 자본금은 ♠♠♠이 제공




나.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前부대표) ♠♠♠*이 2020.3.31., 2020.4.27. 「▨▨▨ 제1호」 펀드가 ㈜▣▣▣▣▣의 대출채권 매입 시 운용역에게 신탁계약 변경 및 매입거래 등을 지시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2022.6.23.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하여 현재는 적격 투자운용인력에 해당

다.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보고서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19.9월말~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라.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1.3.17. ㈜◑◑◑◑◑◑◑◑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xxxxx)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 소송 피소의 경우「자본시장법」제418조(보고사항) 위반에도 해당되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더 높은 동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3항 위반으로 중하게 조치하고자 함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마.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 공시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을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0.4.1.~2021.7.2. 기간 중 개최한 총 4회의 주주총회(정기 1회, 임시 3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2020.9.10.~2024.4.17. 기간 중 총 389일간 「아울 △△△△ △△ 사모투자신탁 제3호(이하 '△△△△ 3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 3호」 신탁계약서 제14조의2항 투자신탁재산의 편입비율은 채권 60% 이상, 주식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사.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

□금융회사는 임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임직원이 아닌 ♣♣♣와 일 1시간, 주 5시간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 후 2019.7.1.~2021.11.17.* 기간 중 단시간근로자 형태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사실이 있음

* 1차 검사종료일, 검사 종료 이후인 2021.12월부터는 다른 직원의 통상근무시간(주 40시간)에 맞추어 근무하고 임금도 통상임금 지급

4.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ㆍ제3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7호,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13호ㆍ제15호ㆍ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4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ㆍ제7호, 제390조 및 <별표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1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ㆍ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ㆍ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